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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영역 제한 유형

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기본권의 구성요건이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말하고 기본권이 보호하는 생활영역과 보호하지 않는 생활영역을 합친 생활영역 전체를 규율영역이라 보고 있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니용고 범위 그리고 기본권제한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기본권 보장의 주제, 일정한 행위와 상태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종교직업양심예술과 같은 기본권보장의 주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떤 행위가 종교라는 행위에 속한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영역은 일정한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행위는 작위(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부작위(소극적인 자유)도 포함된다. 결사의. 자유는 결사에 가입할 자유뿐만 아니라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기본권보호영역은 일정한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재산권은 자신의 물건과 권리의 사용 및 현존하는 상태를 보호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기본권행사라고 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범위를 넓게 또는 좁게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영역의 범위와 기본권 제한의 범위는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즉 보호영역이 넓게 설정될수록 기본권 제한의 폭은 넓은 반면에, 보호영역이 좁게 설정될수록 기본권제한의 폭도 좁게 된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좁은 설정이 가지는 단점은 무엇보다 법익형량이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심사단계에서가 아니라 보호영역의 확정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되도록 기본권 보호영역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넓게 설정한다고 해서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행위에 전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컨대 박사과정 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서적을 훔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설정에는 한계가 인정된다.

기본권제한의 유형으로는 헌법유보와 법률유보가 있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권제한을 헌법이나 법률에 맡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헌법유보. 또는 헌법직접적 기본권제한이란 헌법이 직접 명시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헌법유보에는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전반에 대하여 제한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제한을 규정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일반적 헌법유보의 예로는 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며,,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 헌법유보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확인선언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이 없다.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법률유보 또는 헌법간접적 기본권제한이라고 한다.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해 주고 기본권을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기본적 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실현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의미하므로, 그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는 청구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거나 그 권리의 행사절차가 규정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률유보를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라고 한다.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가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내용범위가 일단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고,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내용범위를 비로소 확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