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자유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인에 의한 침해와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인에 의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이 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유형은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의한 침해, 사법기관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침해에 의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살펴보면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전구제제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표현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후구제제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이 있으며, 형사상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된다.
부작위청구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를, 그러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발표 또는 전파를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부작위청구 또는 금지청구는 통상 긴급성을 요하는 관계로 출판물배포금지가처분, 방영금지가처분 등과 같은 가처분신청절차를 거쳐 종국적으로 그 가처분에 대한 본안재판절차의 형태로 행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구제 방법은 우리 민법상 금전배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금전배상청구권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심사를 요구하거나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국회의 국정검사‧조사로 인해 침해받은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배제청구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조사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파면 또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는 판결에 의하여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상소‧재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사법부속 관계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침해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징계청원이나 손해배상청구와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