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출국의 자유, 국외이주 자유, 입국 자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내용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북한지역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지역으로의 거주‧이전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즉 관광 목적이든 해외이주의 목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보장한다. 그런데 독일기본법상 보장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연방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출국의 자유는 독일기본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발현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독일처럼 ‘한 국가의 영토 내’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의 자유 및 출국의 자유를 전제로 한 해외여행의 자유 및 국외이주의 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된다. 그리고 출국의 자유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외이주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해외이주법은 국외이주를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주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위헌성이 문제 될 리 없다.
입국의 자유란 일단 출국한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또는 해외거주나 체류를 중단하고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입국의 자유는 출국의 자유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북한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통치지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귀순용사와 월남 북한주민은 ‘입국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37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으로는 계엄법에 근거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경찰관의 질서유지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는 전염병예방법과 마약법에 의한 환자‧중독자의 강제수용 및 치료 등이 있다. 그밖에 민법상 부부의 동거의무,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군인‧군무원‧재소자 등의 거주지제한 등도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