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격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기초가 된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그리고,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양심의 자유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과 신앙을 구별한다면 양심은 윤리적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신앙은 종교적 확신을 나타낸다. 즉 신앙은 인간이 그 존재와 주변세계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형이상학적 사유 체계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윤리적 범주로서의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인간에 내재하는 내면적인 것이다.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양심의 자유도 다른 모든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주관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 객관적 질서의 기본요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우선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형성과 실현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 또는 침해에 대한 방어권, 즉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자유로운 정치과정의 전제가 되며, 사상과 양심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보호 등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질서와 법치국가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요소이다.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양심이란 오직 인간의 자율적 인격에 의한 결정과 연관되는 고도의 인격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의 효력은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양심형성과정에 있어서나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 또는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전체 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서 사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즉 양심의 자유규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사인을 구속한다. 그런데 사인간에 있어서 직접적용이나 간접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명문구조상 수범자를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인인 수범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범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민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도 한계가 있는데 양심이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명되거나 실현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조금 제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공익이 조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절반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공익의 양 법익을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고,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또한 양심도 보호하는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