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자.
종교는 전통적으로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여 인간의 신에 대한 관계라고 보고 있고, 종교의, 핵심이 되는 신앙이란 초월적 세계인 피안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란 종교의 자유의 내심영역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 종교를 믿지 않을 무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변경할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으로 세분화된다..
’ 신앙고백의 자유’는 적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와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것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데, 이는 신앙의 자유라는 내심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리고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식‧축전 등을 임의로 행하는 자유, 또는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또한 ‘종교교육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종교학교를 설립할 자유와 그러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자유’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 제한에 대해 살펴보면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러나 법률로써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