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고도 불리며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 없이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여와 여론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인 알 권리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의사표현의 자유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말한다.
의사에 ‘평가적 의사’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전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다. ‘사실의 전달’이더라도 가치판단과 결부된 경우에는 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지만 가령 통계숫자나 사진 등과 같은 ‘순수한 사실의 전달’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 자유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전파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지배와 이에 편승한 관료주의적 밀실행정에 젖어 국민은 국정의 정보로부터 소외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국정참여가 배제되고 정치권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의혹과 불신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소수의 거대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독점은 언론에 의한 정보의 왜곡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사상의 자유시장’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맞고 있으며 이제 정보는 유력한 자원이 되고 있다. 알 권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알 권리는 자유권성과 청구권성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알 권리가 소극적 측면에서 국민이 국가나 사인에 의한 방해를 믿음이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권리, 즉 정보수령권을 의미하거나 언론기관이 취재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정보수집권을 의미하는 경우에 알 권리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다.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는 구체적 입법이 없어도 헌법조항을 근거로 직접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알 권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수집하는 권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나 사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공개청구의 형태를 의미하는 경우에 알 권리는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다만 그 본질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알 권리의 주요 내용인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수령권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즉 자발적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아무런 방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이란 신문‧잡지‧방송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는 것을 말하고, ‘정보란 양심‧사상‧의견‧지식 등의 형성에 관련이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정보수집권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수집의 자유를 포함한다. 취재의 자유는 보도 기관의 보도의 자유의 전제가 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적극적으로 비자발적 정보원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전자는 문제가 된 정보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정범위의 사람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의 방법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