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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 가치 존속

우리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재산권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권. 보장의 의미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은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서 재산권정의권자체를 입법부에 백지위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럽고, 헌법상의 재산권개념은 궁극적으로는 헌법 자체에서 설정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사적 유용성이란 재산적 법익이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적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처분권이란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양도‧포기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수급자의 범위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헌법에서 언급하는 재산권 보장은 가치보장과 존속보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치보장이란 ‘일단 받아들이고 후에 보상을 받아라는 윈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불법적인 재산권침해도 보상만 해주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치보장은 산업혁명과정에서 철도운하도로건설 등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공용수용자체에 대해서는 재판상 다툴 수 없게 하고 그 보상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한 것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 그대로 유지되었고 일본 및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존속보장은 개별 재산권자의 수중에 놓여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의 존속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는 것을 말한다. 존속보장의 핵심은 재산권영역에 대한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호하려는 점에 있으므로 개인은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처분할 인적 관리가 보장된다.

재산권보장의 목적과 기능은 재산권주체에게 재산에 대한 지배권, 사용권 및 처분권의 부여 및 보호를 통해서 재산권영역에서 자유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형성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데 있으므로, 존속보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존속보장이더라도 헌법 제23조 제12문에 의거 입법자가 형성한 법적 지위만이 제23조 제11문에 따라서 그 존속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