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관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 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의 법적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판청구권이라 함은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재판청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재판청구권의 법적성격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법적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국가기관에게 재판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재판청구권이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짐은 의문이 없으나, 나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법률에 의하여하는 재판이 아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의 측면에 주목하여 소극적‧방어적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조적 ‧ 형식적 성격을 갖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회복이나 구제를 위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한국인 ‧ 외국인 ‧ 법인을 가리지 않고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재판청구권의 내용 중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말하는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 ‧ 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법률에 의하여하는 재판이 아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재판 ‧ 형사재판 ‧ 행정재판 ‧ 헌법재판 등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지만 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 제27조 2항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 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헌법 제103조에 따른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고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따른 임기와 정년 ‧ 신분이 보장되며,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