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유형은 침해자와 침해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기본권침해의 문제는 국가 대 사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인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과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입법기관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경우에 사전적 구제방법과 사후적 구제방법이 있다.
사전적 구제방법에는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청원제도,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 등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그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고 있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청원제도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입법의 경우 이 법률이 적용되기 전에 그 법의 폐지나 개정을 입법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협의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 구제방법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청원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소원심판, 청원제도,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로 인해 직접적‧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청원제도는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청원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사후구제적 보호수단으로 그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도 시정의 권고 등 일정한 보호작용을 담당한다.
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입법행위를 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조치를 취하였어도 그 내용이 명백히 불충분 또는 부적절한 경우인 부진정입법 부작위인 경우인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는 청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국가배상청구가 있다.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는 청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국가배상청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