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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적 거동의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란 이런 의미에서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을 말한다.

신체의 자유란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불법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심문으로부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후문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 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리고 압수란 강제로 증거물이나 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색이란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기타 장소를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택의 수색에 대해서는 주거의 불가침을 규정한 헌법 제16조가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심문이란 답변, 즉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불법한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우리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하단에서는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벌이라 함은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하므로, 질서벌(행정상민법상소송상의 의무해태에 대하여 과한 과태료 등)이나 집행벌(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도 포함한다.

그리고 보안처분이라 함은 형벌만으로는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예방적 목적 처분이다.

또한 강제노역이란 공권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을 통한 징역형이나 환형처분으로서의 노역상 유치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강제노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