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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의미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형벌법규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업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 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여기 하위법령에는 조례도 포함된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행위를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절대적 부정기형이라 함은 자유형에 대한 선고형의 기간을 재판에서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형의 경과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게 하는 형벌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처분이므로 위험성이 계속되는 한 집행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의 부정기를 본질로 한다. 치료감호처분은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어 절대적 부정기로 되어 있었는데, 치료감호법이 제정되면서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변경되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인의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에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의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