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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 권리

헌법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원칙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진술거부권,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내용이 있는데 이들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와 같이 동급으로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죄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는 형선고의 판결 이외에 형의 면제,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한다. 그러나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할위반의 판결은 실체적 재판이 아니고 형식적 재판이므로 무죄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심청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재심청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 주체는 통상 수사단계의 피의자 또는 공판절차 중에 있는 피고인이지만,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 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사의 도움에 관한 내용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피의자 등에게 확보해 줌으로써 피의자 등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은 변호인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과의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