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3)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 권리 헌법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원칙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진술거부권,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내용이 있는데 이들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자.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 죄형법정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의미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형벌법규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업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위.. 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적 거동의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란 이런 의미에서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을 말한다.신체의 자유란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불법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심문으로부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후문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포’란 죄를 범하였.. 이전 1 ··· 13 14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