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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거주·이전의 자유는 출국의 자유, 국외이주 자유, 입국 자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내용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대하여 알아보자.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거주‧이..
주거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우리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적당한 이유와 적법절차에 의한 검사의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의 내용인 주거의 불가침과 영장주의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삼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공간’을 보장해 준다.주거의 자유의 불가침의 내용에서 말하는 ‘주거’란 인간의 거주와 활동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진, 누구에게나 출입할 수 ..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헌법의 자유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인에 의한 침해와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인에 의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이 있다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유형은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의한 침해, 사법기관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침해에 의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살펴보면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전구제제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표현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후구제제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