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4)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의 자유 제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종교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자. 종교는 전통적으로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여 인간의 신에 대한 관계라고 보고 있고, 종교의, 핵심이 되는 신앙이란 초월적 세계인 피안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 확신을 말한다.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란 종교의 자유의 내심영역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 종교를 믿지 않을 무종교의 자유와 신앙을 변경할 자유를 말한다.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 양심의 자유 효력 제한 한계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격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기초가 된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그리고,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양심의 자유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양심과 신앙을 구별한다면 양심은 윤리적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신앙은 종교적 확신을 나타낸다. 즉 신앙은 인간이 그 존재와 주변세계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형이상학적 사유 체계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윤리적 범주로서의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거주·이전의 자유는 출국의 자유, 국외이주 자유, 입국 자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내용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대하여 알아보자.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거주‧이.. 주거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우리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적당한 이유와 적법절차에 의한 검사의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의 내용인 주거의 불가침과 영장주의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삼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공간’을 보장해 준다.주거의 자유의 불가침의 내용에서 말하는 ‘주거’란 인간의 거주와 활동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진, 누구에게나 출입할 수 ..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헌법의 자유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사인에 의한 침해와 공권력에 의한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인에 의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부작위청구권과 손해배상이 있다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유형은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의한 침해, 사법기관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침해에 의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살펴보면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전구제제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표현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후구제제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공간적으로도 또 내용면에서도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사생활을 법률 혹은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이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 권리 헌법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원칙과 형사절차상의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진술거부권,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내용이 있는데 이들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자.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 죄형법정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의미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죄형법정주의 원칙은 형벌법규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업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위.. 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적 거동의 자유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란 이런 의미에서 신체적 거동의 임의성 또는 자율성을 말한다.신체의 자유란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불법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심문으로부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 내용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후문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포’란 죄를 범하였.. 평등권 상대적 실질적평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명하고 있다.법적용이 되는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법원칙과 평등권 그리고 헌법에서 차별금지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한다. 평등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헌법 제11조 제1항에 ‘평등권’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헌법해석상 주관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평등권은 .. 이전 1 2 3 4 5 6 다음